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110조(현(縣)정부의 자치사무) ==== >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. >1. 현의 교육, 위생, 실업 및 교통 >2.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>3. 현의 공영 사업 >4. 현의 협력 사업 >5. 현의 농림, 수리, 어업, 목축 및 공정 >6. 현의 재정 및 세금 >7. 현의 채무 >8. 현의 은행 >9. 현의 경호(警衛) 실시 >10.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>11.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>전항의 각 항목이 二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,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. >左列事項,由縣立法並執行之: >一 縣教育、衛生、實業及交通。 >二 縣財產之經營及處分。 >三 縣公營事業。 >四 縣合作事業。 >五 縣農林、水利、漁牧及工程。 >六 縣財政及縣稅。 >七 縣債。 >八 縣銀行。 >九 縣警衛之實施。 >十 縣慈善及公益事項。 >十一 其他依國家法律及省自治法賦予之事項。 >前項各款,有涉及二縣以上者,除法律別有規定外,得由有關各縣共同辦理。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